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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거주요건 폐지하여 대상자 확대 - 국토부, "보증금·월세 관계없이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하세요"
  • 기사등록 2024-04-11 1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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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더 많은 청년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의 거주요건을 폐지하고, 이를 반영하여 4월 12일(금)부터 신규 대상자 신청을 받는다.

 

국토교통부는 더 많은 청년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의 거주요건을 폐지하고, 이를 반영하여 4월 12일(금)부터 신규 대상자 신청을 받는다.

이는 지난 3월 19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스물한 번째, 도시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에서 발표한 `도시 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 방안` 중 청년월세 특별지원 확대 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이다.

 

국토부는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거주요건(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70만원 이하)을 폐지했다.

 

청년층이 주로 거주하는 원룸, 오피스텔 등이 전세에서 월세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는 점과 월세가 지속해서 상승하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또한, 지원 기간도 한 사람당 최대 2년으로 연장한다. 추가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재정당국과 협의할 계획이다.

 

거주요건 폐지를 반영한 신청기간은 4월 12일부터 내년 2월 25일까지이다. 기존과 마찬가지로 복지로(누리집 또는 어플리케이션)에서 신청하거나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거주요건을 제외한 소득·자산 등 기타 요건은 동일하다.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 누리집과 마이홈포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이기봉 주거복지정책관은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이 독립하는 청년의 걱정을 하나라도 덜었으면 한다”며, “거주요건 폐지와 더불어 지원기간도 연장하고자 하니 청년분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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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4-11 1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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