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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실손보험 지급금` 2109억원 감소 - 작년 12월 `비급여 관리강화 종합대책` 확정, 올해 9월 의원급 비급여 가격 공개항목 확대 - 본인부담상한제 및 실손보험 간 관계 정립,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정보공유 강화 등 논의
  • 기사등록 2021-12-31 16: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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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와 금융위원회는 2019년 11월부터 2020년 12월 사이에 추진된 보장성 강화 항목에 대해 2020년 기준 2109억 원의 실손보험 지급금 감소 효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는 보장성 강화 항목에 대해 2020년 기준 2109억 원의 실손보험 지급금 감소 효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는 2020년 실손보험 총 지급금인 11조 8천억 원의 1.79% 수준이다.

 

올해 보장성 강화에 따른 실손보험 지급금 변동 연구는 작년 결정된 연구방법에 따라 건강보험연구원 및 보험연구원에서 진행했다.

또,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관련 연구를 진행한 KDI는 이번 연구에서 자문을 수행했다.

 

이번 연구는 실손보험 가입자 정보와 건강보험 이용 정보를 연계하고 비급여 가격 정보 등을 반영해 분석한 것이다.

 

한편, 일부 비급여 영역에서 실손 지급보험금이 증가하는 사례가 있다는 일부 지적에 따라 양 부처는 국민 의료비 절감을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함께 비급여 관리, 실손보험 구조개편 등이 병행될 필요가 있음에 공감했다.

 

복지부와 금융위원회는 필수적 의료서비스 접근성 강화 등 긍정적 효과는 장려하고, 과잉진료 등 부작용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지속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복지부는 작년 12월 `비급여 관리강화 종합대책`을 확정하고, 올해 9월에는 의원급 비급여 가격 공개항목을 확대했으며, 비급여 진료내역 등 보고의무를 신설해 합리적인 의료서비스 이용기반을 만들어 가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7월 1일 상품구조를 보다 개선한 4세대 실손보험을 출시했으며, 기존 계약자들도 새로운 4세대 상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9월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는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의 연계 관리 근거 마련을 위해 각각 `국민건강보험법`과 `보험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 개정안은 양 부처가 건강보험과 실손보험 정책을 연계하기 위해 필요한 협의‧조정을 하고, 공동으로 공‧사보험 상호영향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양 부처는 `국민건강보험법`과 `보험업법` 개정안이 2022년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법 통과 전에도 긴밀한 협조를 통해 국민 의료비와 보험료 부담 경감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그밖에도 양 부처는 본인부담상한제와 실손보험 간의 관계 정립,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정보공유 강화 등 현안에 대해서도 논의를 지속하기로 했다.

 

류근혁 복지부 제2차관은 "의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건강보험과 실손보험 정책을 연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금융위원회와 적극 협력해 국민이 꼭 필요한 의료를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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